교환/방문학생
학점인정
우리학교 재학생이 국외 다른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육, 연수를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 구분 |
인정범위 |
| 취득가능학점 |
| 기간 |
~16학번 |
17학번~ |
비고 |
| 매 학기 |
최대 21학점 |
최대 19학점 |
최소 12학점 권장 |
| 2개 학기 |
최대 40학점
(편입생 35학점) |
최대 37학점
(편입생 3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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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교과목 |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 전공선택 |
외국대학 이수 과목 1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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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선택 |
외국대학 이수 과목 2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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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신청기한: 파견 종료 후 다음 학기 종료 30일 전까지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점인정신청(귀국보고서 작성 필수)
구비서류
- - 학점인정신청서 1부
- -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원본(수학대학 취득학점 기록) 1부
- -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번역본(국문) 1부
- - 강의계획서 원본 각 1부(학점인정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과목)
- - 강의계획서 번역본(국문) 각 1부(학점인정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과목)
제출부서: 지도교수, 학부(과)장 서명 받기 전 국제교류처에 먼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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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수학기간 동안 우리학교에 등록 및 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개별 휴학신청 하지않음 합격후 최종파견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일괄 재학생 등록함 |
※ 동일교과목(전공필수) 인정여부는 학과 및 국제교류처 담당자가 사전 상담 후 학점인정 신청 할 것
학점인정 신청후 행정절차
| 국제교류처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학부(과)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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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학부(과)장 |
소속학부(과) 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학점인정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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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과 |
등록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이 학부(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성적) 내용을 성적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