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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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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BOUND 국외연수 자비파견 프로그램
정의
구분 인정범위
취득가능학점
자비파견학생

○ 정규학기: 매 학기당 최대 19학점. 최대 37학점(편입생 32학점)

○ 계절학기: 최대 6학점

※ 최대 수학 기간은 1년
등록금 책정기준
구분 대상 등록금액
학기제 학점제 학생이 아닌 학부 주간생 소속학과 학기제 등록금 해당액(정액제)
학점제

계절학기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 x 계절학기 책정표 학점단가 해당액

※ 우리대학 등록금 산정기준 참고

학점인정 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공필수 동일 인정 교과목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단, 유럽통합학점(ECTS)의 경우,

취득학점×⅔(소수점 이하 절사)

전공선택 외국대학 이수 과목 1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단, 유럽통합학점(ECTS)의 경우,

취득학점×⅔(소수점 이하 절사)

일반선택 외국대학 이수 과목 2,3 외국대학에서 취득학 학점의 합

단, 유럽통합학점(ECTS)의 경우,

취득학점×⅔(소수점 이하 절사)

신청절차
  • 필수사항: 수학(연수)전 국제교류처 방문하여 사전 자비파견 및 어학연수 신청
  • ※ 파견 전 사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학점인정신청 불가
  • 신청기한: 학기 개시 30일 전
  •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점인정신청(귀국보고서 작성 필수)
  • 구비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 성적(또는 연수)증명서 원본 (수학대학 취득학점 기록 또는 연수기관 발급, 번역문 포함)
    - 기타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수학기간 동안 우리학교에 등록 및 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개별 휴학신청 하지않음 자비파견, 어학연수 사전신청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일괄 재학생 등록함
학점인정 신청후 행정절차

국제교류처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학부(과)장에게 통보
 
소속 학부(과)장 소속학부(과) 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학점인정여부 결정
 
학사지원과 해당 학생의 학부(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성적) 내용을 성적처리
Tel : +82-2-970-9206~7 Fax : +82-2-97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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