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은 '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어학연수(4 ~ 5개월)+인턴취업(3 ~ 12개월)+견학(1개월) 등
특징과 장점
- - 한·미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국 전 인턴 구직 없이 인턴허가서(J-1)와 미국 비자 신속한 발급
- - 정부 추천과 재정보증으로 비자 발급 구비서류 간소화
- -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로 인턴 취업이 수월, 한·미 양국간 정부 사업이므로 미국 내 기업에서 인턴 구직에 호의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인턴이 가능
- - 미 국무부가 엄선한 스폰서 기관이 참가자의 어학연수 및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기업체등에 안정적인 양질의 인턴 구직을 주선하고 미국 현지 정착과 생활을 지원
- - 미국 내 WEST 주재원, 재외공관 등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생 관리로 사전문제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효율적 대응
- - 모든 참가자에게 왕복항공료 및 미국기업 무급인턴 근무시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및 영어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
- - 인턴십은 항공, 패션, 보조교사(교사대생의 경우), NGO, IT, 금융, 연구소, 공공기관, 미디어, 언론,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실시
※ 구체적인 인턴십 분야는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의 각 스폰서 정보 참조
신청자격(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 구분: 4년제 대학(국내 소재)
- -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 - 영어능력: ① TOEIC 750점 이상 ② TOEIC Speaking 5등급(110점) 이상
- - 대학평점: 3.375/4.5
- - 대학추천: 소속대학 총장 명의 추천서(총장 명의 공문으로 대체 가능)
참가신청 방법
-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를 통해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하고 구비서류는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
- - 구비서류, 스폰서정보 및 선발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 참조
※ 구비서류, 스폰서정보 및 선발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WEST 카페(cafe.naver.com/westwhp) 참조
기타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5분위) 참가자를 우대하여 선발
- - 교육대, 사범대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 일반대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포함)는 별도로 선발하여 미국 현지학교에서 교육실습(보조교사)의 인턴 기회를 제공
- - 정부의 각종 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는 WES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 - 지원자는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프로그램 체험기-해외파견 교환학생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파견자 학생들 체험수기를 확인 후 관련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턴지원단(02-732-6405, 6408, 6409, 6422, 3370),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 또는
국제교류처(02-970-9215, oia@seoultech.ac.kr)
신청서 다운로드
학점인정
구분 |
인정범위 |
취득가능학점 |
※ 최대6학점, 최대 수학 기간은 1년 |
학점인정 교과목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일반선택 |
해외인턴십 1
해외현장실습 1 중 택1 |
2학점 |
120시간 이상 |
일반선택 |
해외인턴십 2
해외현장실습 2 중 택1 |
4학점 |
240시간 이상 |
일반선택 |
해외인턴십 3
해외현장실습 3 중 택1 |
6학점 |
360시간 이상 |
일반선택 |
해외어학연수 1 |
2학점 |
120시간 이상 |
일반선택 |
해외어학연수 2 |
3학점 |
180시간 이상 |
일반선택 |
해외어학연수 3 |
6학점 |
36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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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 필수사항: 수학(연수)전 국제교류처 방문하여 사전 자비파견 및 어학연수 신청
- ※ 파견 전 사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학점인정신청 불가
- 신청기한: 학기 개시 30일 전
-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점인정신청(귀국보고서 작성 필수)
- 구비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 성적(또는 연수)증명서 원본 (수학대학 취득학점 기록 또는 연수기관 발급, 번역문 포함)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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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학기간 동안 우리학교에 등록 및 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개별 휴학신청 하지않음 자비파견, 어학연수 사전신청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일괄 재학생 등록함 |
학점인정 신청후 행정절차
국제교류처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학부(과)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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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부(과)장 |
소속학부(과) 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학점인정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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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과 |
해당 학생의 학부(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성적) 내용을 성적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