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파견 프로그램 지원금은 각 파견대학별로 상이하므로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합격한 파견대학의 지원금만 지원되면, 이외 발생하는 프로그램비, 숙소비, 문화체험료, 항공료, 비자발급비, 의료보험료 등 모든 비용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지원금은 언제 지원되나요?
- 파견대학으로부터의 최종 합격 후 "입학허가서" 또는 "단기파견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후 학생 개인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국제교류처 단기파견 프로그램은 고정적이지 않고 매년, 매 학기 다르므로 사전에 파견대학(기관) 및 경쟁률은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외국대학의 사정에 따라 특정대학이 없어질 수도 있고, 신규로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매 학기 선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기파견 이후 학점인정신청은 필수입니다!
1. 학점인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가. 보통 파견 종료 후 2-3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적은 외국대학으로부터 받은 성적표 또는 우리대학 선발 안내문에 명시된 인정학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반드시 파견 종료 후 귀국보고서 작성 완료된 학생에 한해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국보고서 작성 및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국제교환학생(OUT) → 귀국보고서 작성
2. 학점인정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 “학점교류" → "학점인정신청및취소"
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에 업로드 할 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업로드
1) 학점인정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점인정사항을 입력 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입력 후 출력버튼 누르세요)
2) 수료증
3) 성적표 원본+국문 번역본*
4) 강의계획서 원본+국문 번역본* (없는 경우, 프로그램 일정표로 대체 가능!)
* 번역본은 자유양식으로 학생 스스로 만들어야 함.
3.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성적표 상에 어떻게 표기 되나요?
가. 외국대학 이수과목 “S” (Satisfactory, 합격)로 학점이 표기됩니다.
나.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점평균 산출 시 포함되진 않습니다.
공통 지원자격은 우리대학의 최소한의 단기파견 자격요건이며, 각 파견대학별 지원자격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파견대학의 자격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대학에 따라 제출서류도 다르므로 꼭! 파견대학 홈페이지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단기파견 학생 선발이 정규학기에 이루어지며, 파견 중에도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간혹 휴학생도 지원 가능한 파견대학이 있으니 선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처에서 운영하는 단기파견 프로그램의 경우, 재학 중에 한 번만 파견 가능합니다.
단, 국제교류처 단기파견 참여 후 장기파견 지원은 가능하며, 장기파견 지원자격은 장기파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국제교류처 단기파견 프로그램은 장기파견 프로그램의 이전 단계로써 단기파견 프로그램 참여 후 “장기파견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함이기 때문에 8학기 이수자 및 초과학기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