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파견
목적
계절학기(하계 ·동계) 기간에 우리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 단기파견 프로그램 참여 및 파견 종료 후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파견기간
2주~8주 * 파견대학 프로그램별 상이
파견국가 및 대학
매 학기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지원금
파견대학별 상이하므로 상세 안내문 참조
지원 세부사항
다음의 조건은 우리대학 단기파견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지원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지원자격 |
- - 지원 시점에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성적을 보유한 재학생
- - 학업 성적이 평점 2.7 이상인 학생
* 편입생: 지원 시점에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성적을 보유한 재학생
- - 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 (어학*, 성적, 선이수 과목 등) 충족하는 학생
- - [국제교류처] 해외 파견 프로그램 (단기파견, 장기교환(방문)) 파견이력이 없는 학생
- -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 (학사경고자 제외)
- - 파견기간 중 수료(졸업) 등으로 인한 학적 변동이 없는 학생
-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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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대상 |
- -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재학생
- - 조기졸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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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 해외파견학생 지원서 및 수학계획서 각 1부(통합정보시스템 작성 및 제출)
-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 해외 단기파견 학생 서약서 1부
- - 성적증명서(영문) 1부
- - 공인 어학성적표 1부 (서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행한 유효 성적에 한함)
* 모의 외국어시험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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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기 공통 지원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제협력팀 공지사항 확인 후 지원하기시 바랍니다.
파견절차
1. 모집 공고·접수 |
- -매 학기 대학 홈페이지 및 국제협력팀 공지사항에 선발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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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전형 |
- - 온라인지원서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작성
- - 파견 가능 대학 목록에서 최소 1지망~최대 3지망까지 선택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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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합격자 발표 |
-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대학 예비합격자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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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 - 예비합격자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미 참석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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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대학 입학지원서 제출 |
- - 입학지원서 제출마감 기한 내에 파견대학에 학생 본인이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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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대학 결과 발표 |
- - 우리대학에서 예비합격을 하여도 외국대학에서 입학을 거부하면 파견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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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학허가서 수령 후 증빙서류 제출
* 국제교류처 지원금 수령 |
- - 제출 서류
- 1) 파견대학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 또는 파견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 파견대학으로부터의 입학허가 확정 이후 학생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프로그램비 지원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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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국 준비 |
- - 선발 이후 파견 전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입학허가서, 기숙사 신청 등)은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의 책임 하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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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견 대학 수학 |
- - 파견 기간 동안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 상태 유지
- ※ 지원금 환수
- - 파견 중 수업 태도 불성실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경우 단기 파견 즉시 취소 및 귀국 조치 후 지원금 환수
- - 출석률 80% 미만 또는 C등급 미만인 학생
- - 프로그램 수료 후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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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국보고서 및 학점인정 신청 |
- - 파견 종료 후 2-3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 귀국보고서 및 학점인정 신청
- ※ 파견대학별로 취득 학점이 상이하므로 우리대학 인정 학점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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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
- - 인정 학점에 대해 계절학기 기준으로 책정되며 학생 개인 부담
- - 학점인정 신청 후 행정절차 완료 시 별도의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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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우리대학 재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 연수를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신청절차 |
- - 신청기한: 파견 종료 후 2-3주 이내
-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점교류 → 학점인정신청및취소
- - 제출서류
-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자필서명 필수
- 2) 수료증
- 3) 성적표 원본 및 국문(번역본) 각 1부
- 4) 강의계획서 원본 및 국문(번역본) 각 1부 (* 프로그램 일정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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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반드시 귀국보고서 먼저 제출해야 하며, 완료된 학생에 한해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 - 학점인정 서류 제출 시 PDF 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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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후 행정절차
국제교류처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학부(과)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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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부(과)장 |
소속학부(과) 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학점인정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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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과 |
등록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이 학부(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성적) 내용을 성적처리 |